'특기생 선발' 금품받은 연세대 감독 영장

  • 입력 2007년 5월 1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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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일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자식이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3명으로부터 특기생 선발 대가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대 전 감독 최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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