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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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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1일 자녀를 대학 무용과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등으로 쓰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용실습실 운영자 안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200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 다니던 A 양의 부모에게 "대학 교수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 씨는 같은 해 8월 A 양이 "학과를 바꿔 입학하고 싶다"고 하자 별도의 청탁비가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냈고, 두 달 뒤 "다른 명문대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해 3000만 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정모(57)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을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3000여만 원씩 모두 6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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