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前판사 보석

  • 입력 2007년 4월 21일 03시 01분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9·구속)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관행(51)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 뒤 보증금 2000만 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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