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보험률 9%-급여율 40%…'한-민노' 안 잠정합의

  • 입력 2007년 4월 19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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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노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 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 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양 측은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통과된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도 이번 회기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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