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전 검사장 중앙인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 입력 2007년 3월 2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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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내부 감찰 후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된 K 전검사장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K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청심사 청구는) 변호인단이 `검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불복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내기 전의 예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K검사는 "외부에서 저의 사실 규명 노력을 `친정인 검찰에 대한 반발'이라고 표현하지만 반발이 아니고 앞으로도 반발할 생각이 없다"며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조치된 사항에 대해 반론을 주장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는 K검사와 인사 주체인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이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 7명 가운데 3분의 2 출석, 과반수 합의를 거쳐 K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등 결정을 내리게 된다.

K검사는 모 지검 차장검사였던 2001년 정ㆍ관계 로비 혐의로 대검의 내사를 받고 있던 김흥주씨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좌천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3일 검찰 정기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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