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체납자와의 전쟁’…울산시, 차량공매 등 강경대처

  • 입력 2007년 3월 14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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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방세 고액, 고질 체납자는 관공서가 발주하는 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차량도 공매 처분된다.

울산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73억 원.

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연말에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5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관공서 발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달 해당 관공서에 허가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평가를 통해 최우수 1억 원, 우수 5000만 원, 장려 3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유공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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