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성폭행한 주한미군 징역 4년

  • 입력 2007년 3월 9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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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 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네즈(23) 이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자를 존경하는 것은 동양문화의 전통이고 한국도 문화적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를 성폭행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진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라미네즈 이병의 얼굴이 떠올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라미네즈 이병은 '범행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체포될 때 상황을 보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라미네즈 이병은 1월14일 오전 5시 반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66)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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