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새만금특별법안 의원입법 추진”

  • 입력 2007년 3월 9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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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5일 새만금 지역의 개발계획 입안권자를 도지사로 하고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도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정치권과의 조율을 거쳐 마련됐으며 총 9장 46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새만금 지역을 주거, 농업, 관광, 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농림부와 이견을 보였던 개발계획의 입안권자를 전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의 사업 범위와 대상지역 등을 정리했다.

이 밖에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하며 이주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도는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을 발의 대표의원으로 정하고 14일까지 발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15일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사회연구소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법 제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새만금 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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