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前의원 하루만에 석방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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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던 박찬종(68) 전 국회의원이 감치 하루 만인 22일 오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이종우 판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따라 박 전 의원을 석방 조치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과 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헌정회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 등을 재산목록에 포함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신정치개혁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송모 전 의원의 개인비서인 임모 씨에게서 13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빌려 썼으나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후 임 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조모 씨 등에게 양도했고 조 씨는 박 전 의원이 돈을 계속 갚지 않자 지난해 5월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송 전 의원은 “1992년에 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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