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원기]불합리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하자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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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14일 극히 저조한 투표율(15.3%) 속에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졌다.

개정된 법률의 골자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교육감을 3번 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각계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를 시도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제도는 그 시행 시기인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해 재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예속될 경우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비전문가가 교육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어떤 경우라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발전할 수 있다.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가시적 효과가 작은 교육의 특성상 다른 사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난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 때문에 지역 간 교육투자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허원기 인하대 강사·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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