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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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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법적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만3810원, 지역가입자 12만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회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한 없이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주소지의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의 출산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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