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의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이 비서관이 강 씨로부터 부적절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해야 수사의 얼개가 맞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B 검사는 또 “(원하는 진술을 할 경우) 당신이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유리하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써 주겠다”고 대답을 종용했고 검사가 임의로 작성한 조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사실은 김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5일 KBS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제이유가 취급했던 상품의 납품을 담당했던 김 씨가 상황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데도 진술을 안 하니 담당 검사가 이를 추궁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동부지검 제이유그룹 수사팀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 6일부터 감찰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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