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군납 가격 담합 정유 5社, 국가에 810억 배상”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코멘트
군용 유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가 국가에 입힌 손해에 대해 8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안승국)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유사들은 함께 국방부에 809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으로 확인된 만큼 정유사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가격을 증거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국방부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시했으나 이 시장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법원의 감정의뢰에 따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3년간 5개 정유사가 담합 행위를 통해 유류 매입자인 국가에 입힌 손해가 1140억 원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를 2004년 8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미국에서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적용하는 ‘계량경제분석’ 기법을 감정 절차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놓고 국방부와 업체 사이에 공방전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2003년 12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는 2000년 9월 SK㈜ 등 5개 정유사가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자 정유사들에 당시 사상 최대인 19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75억 원, LG칼텍스와 에쓰오일은 238억 원씩이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158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검찰은 2001년 10월 이들 5개 정유사가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업체와 낙찰단가 등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28억여 원의 유류 공급 계약을 따낸 사실을 조사한 뒤 관련 임원들을 기소해 사법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