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사기' 영장

  • 입력 2007년 1월 1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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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8일 재개발 대상 부지 매입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거액의 용역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L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 변호사는 작년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임야 5만여㎡를 매입해 재개발하려는 모 건설사측에 "땅 소유주측과 협상해 부지 매각결의서를 받아주고 건물 양도 등 제반 권리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용역비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민주당 서울 모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L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돈 일부를 갚는 등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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