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납품비리 노조-업체간부 영장

  • 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현대자동차 노조의 창립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8일 현대차 노조 간부 이모(45) 실장과 납품업체 간부 우모(46)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의 납품업체 선정 담당인 이 실장은 5월 30일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업체로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에 미달돼 입찰 자격이 없는 대구의 D상사를 선정했다. D상사는 현대차 노조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자격이 있는 L사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D상사는 현대차 노조와 레저용 테이블 4만4000개를 개당 3만 원씩 총 13억2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노조 간부 이 씨가 D상사가 허위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 회사 대표 박모(42·구속) 씨가 울산의 모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7월 노조 명의의 ‘지급확약서’를 써줘 사기 방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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