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민간참여 검토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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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구시가지 90여만 평을 재개발하는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대한주택공사 외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개발은 어떻게=시는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수정구 중원구 노후 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303.9ha(92만 평)를 26개 구역으로 나눠 3단계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개발 유형은 주택 재개발(15개), 주거환경개선사업(6개), 주택 재건축(3개), 도시환경정비(2개) 등으로 구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을 도입한다.

▽민간업체 허용 논란=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 재개발 15개 구역이다. 시와 주공은 이미 협약을 맺고 주공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추진해 왔다. 나머지 구역은 법적으로 주공이 시행자가 되거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영업체 등에서 선정하면 된다.

시는 협약 당시 주공에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공은 이에 따라 현재 도촌 1255가구, 판교 1990가구, 여수 1220가구 등 3개 지구 5000여 가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1, 2단계에 필요한 이주단지 규모는 2만여 가구로 추정돼 이주단지 추가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

시는 이에 따라 주공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간업체도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주인들로 구성된 성남시재개발연합회 홍순두 대표는 “2000년 맺어진 시와 주공의 협약은 주민 몰래 이뤄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합의서를 파기하고 민영업체가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개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박도진 시민위원장은 “주공도 못하는 이주대책마련을 민영업체가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며 “세입자 보호는 물론이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영리위주 방식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개발사업단은 30일 “민간 참여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좀 더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시정비사업 계획
사업방식
(계획수립연도)
1단계
(2006∼2007년)
2단계
(2008∼2009년)
3단계
(2010년)
합계2631112
주거환경개선사업6은행2태평2, 4은행1 중동2 태평1
주택재개발사업15단대 중동3신흥2 수진2 금광1 상대원3 중동1신흥1,3 태평3 수진1 금광2 산성 상대원2 중동4
주택재건축사업3 건우 신흥주공 한보미도
도시환경정비사업2 중1중2
자료: 성남시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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