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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8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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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가정용 수도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침제를 시행한다. 정기검침일 2일 전후로 직접 계량기를 검침한 뒤 사용량을 홈페이지(www.bucheon.go.kr/water)에 입력하면 된다.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검침 1회당 500원을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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