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60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교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들 3사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교복 판매가격이나 인하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회가 추진하는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교복 3사가 학생복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와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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