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10 06:562006년 11월 10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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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경에 주소를 둔 주민은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문경새재도립공원에 들어갈 경우 공원 입장료(성인 기준) 1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객은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모두 2100원을 내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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