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돌진' 운전자·시위대 입건방침

  • 입력 2006년 11월 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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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위대와 주먹다짐을 벌이다 이들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26)씨를 입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가 퇴원하는대로 자세한 조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인 8일 당시 김씨를 폭행한 시위 참가자들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하고 신원 파악을 위해 현장사진 등을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 시위를 주최했던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경찰이 행진대열 중간에 차량이 끼어들도록 허용하는 등 교통통제를 게을리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 4시5분께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씨가 인근에서 벌어지던 `생존권쟁취 전국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차에서 내려 시위대와 주먹다짐을 벌인 뒤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명이 김씨 차에 치였다.

차에 치인 사람들은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시위대에 폭행당한 김씨는 아직 입원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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