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아내 박모(44)씨를 살인한 혐의로 김모(47)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박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토막을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출해 내연남과 보름 이상 여행을 떠난 박씨가 귀가해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이혼을 협의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내연남을 만나 사귀어 온 것에 대해 추궁하고 위자료 문제 등 의견 충돌을 빚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토막낸 박씨의 시신을 강화대교 밑 바다와 김포대교 밑 강물에 버리고 일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가게 보일러실에 유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 포구 방파제에 박씨의 토막난 손목을 발견한 여행객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신원 확인을 위해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박씨로 신원을 확인한 뒤 박씨가 실종 직전 김씨와 통화한 사실과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멘 김씨의 모습이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찍힌 화면으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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