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20억 챙긴 병원관계자 등 81명 입건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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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ㆍ과다 청구, 보험금 수십억 원을 더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04년 8월14일 오전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53ㆍ여)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의원에 입원, 원장 전모(38)씨로부터 전치 6일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기록부상 박씨는 6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매일 근육이완주사 2회, 물리치료 2회, 링거주사 1회 등 진료와 처치를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해 다음날인 15일 바로 퇴원해 버렸고 전씨는 당초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이틀치로 수정해야 했지만 그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진료비 5만원을 더 받았다.

전씨는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4500여 명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허위ㆍ과다 청구해 3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더 타냈다.

경찰은 서울 남서지역 일대 병원 24곳을 조사한 결과 전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25명이 지난 6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더 타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무면허로 약제를 조제한 혐의와 견인차 기사들이 해당 병원에 교통사고 소식을 알려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 관련자 5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액수가 적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선 현장 실사를 잘 나가지 않는 보험업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진료비 허위ㆍ과다 청구는 보험사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으로 미뤄 보험사 직원과 병원 사이의 유착 관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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