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무장관 “검찰내 썩은 사과 반드시 솎아 낸다”

  • 입력 2006년 10월 17일 20시 44분


법조계의 전관(前官)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직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의 민·형사 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발매된 시사월간지 신동아 11월호 인터뷰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지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며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 사건만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이라도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단계의 사건을 맡을 수 있고 검사는 민사 사건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 논란도 피하고 국민이 보기에 전관예우가 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퇴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은 맡지 못하되, 서울동부지검 같은 서울지역의 다른 검찰청 사건은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7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검찰청이나 법원의 사건을 2년 정도 맡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종 근무 법원의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사건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으나 법원과 검찰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198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3년 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당시 변호사법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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