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탁사건 검색한다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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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공탁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된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공탁사건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탁사건검색 기능을 새로 만들어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정보광장'→'공탁사건검색'을 차례로 클릭하면 '나의 공탁사건 검색' 코너가 나온다.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탁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공개돼 공탁금이 잘못 지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서는 공탁법원과 사건법원, 공탁의 종류만 공개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해당 공탁법원을 찾아가 열람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몰라 오랫동안 공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법원의 공탁사건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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