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첫 공판전 법관·검사·변호사 협의

  • 입력 2006년 10월 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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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달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첫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 담당 재판부가 검사, 변호사와 재판 진행에 관해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이 방안이 활용되면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의도와 입증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법원은 재판을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이같은 운영방안을 권고한 것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사실 요지가 적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그 밖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는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

증거분리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칫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소송 진행과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발동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소송지휘권'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재판장이 검찰과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권고안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사에게 입증계획이나 주장의 요지 등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공판준비 기일을 지정해 양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판준비 절차를 신설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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