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호적상 변경원한다고? 먼저 병역의무 수행하라"

  • 입력 2006년 9월 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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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서 여자로 성 전환한 사람이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받으려면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 허가 기준 7개 항목이 포함된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을 대법원 예규로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성별 정정을 허가받으려면 병역관련 규정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20세 이상이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어야 하고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어야 하고 △성전환 수술 결과 종전의 성으로 다시 전환할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범죄에 성전환을 이용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돼야 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성별 정정을 허가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병무청에 병적조회를 의뢰하도록 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올 6월 대법원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정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호적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또는 제정 때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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