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힘실리는 사학법 재개정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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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재건 의원이 지난달 31일 사학법의 위헌요소를 거론하며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서 보듯, ‘재개정 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본보 인터뷰 등을 통해 사학법의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개방형 이사제 부분에 ‘등’ 자를 넣는 것을 포함해 재개정 의견을 당에 전달하겠다”고 구체적 개정 방향까지 제시했다. 앞서 안영근 의원도 지난달 22일 ‘기독교사회책임’ 초청간담회에서 개정론을 폈다.

당내 실용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사학법 개정 요구는 “당이 ‘민생 제일주의’를 표방하는데 정작 사학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야당으로부터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보다 민생법안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김혁규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간 빅딜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여타 법안들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

하지만 당내 강경파의 입장은 확고하다.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의 상징으로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섣불리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 교육위원들은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은 유 의원의 사학법 위헌소지 발언을 겨냥해 “위헌 여부는 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납득할 만한 요구를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전부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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