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상품권 지정권 위탁고시는 무효" 판결

  • 입력 2006년 8월 2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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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지난해 8월 민간단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위탁한 고시(告示)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구욱)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사용했다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성인용 게임장 업주 천모 씨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권 위탁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 문화부가 민간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한 것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부 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만 부여했을 뿐, 이를 위탁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며 "문화부 고시에 의해 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된 상품권 지정권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처분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실사와 지정은 문화부의 고시(2005-9호)에 따라 게임산업개발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에 유통되는 27조 원 규모의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천 씨는 지난해 12월 마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을 게임장 이용객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마산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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