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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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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장의 가족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 본 결과 김 씨가 최근 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건강 때문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뇌혈관 질환과 갑상샘 질환, 피부백반증 등을 앓고 있다.
김 전 차장은 6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김 씨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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