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확정

  • 입력 2006년 8월 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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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480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올 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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