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에 돈 받아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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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한 진정인에게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구제1팀에 근무하는 신모(37) 조사관이 2004년 8월경 김모(50·여) 씨를 만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조사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과 상품권 2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금품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김 씨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분들”이라며 변호사를 3차례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변호사 수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에 착수해 1일 신 조사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를 거쳐 형사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4년 4월 아들이 군대에서 수차례의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신 조사관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김 씨는 “2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아들의 병원비가 모자라 지난달 25일 신 조사관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김 씨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돈도 개인 사정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인권위는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사는 처음이며,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2004년 1월 별정직 5급으로 인권위에 채용됐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3월 김 씨의 진정에 대해 “김 씨 아들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상 및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 조치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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