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도대체 며칠을 계획했기에…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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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건이 주동자 58명 전원 구속이란 사법 처리로 이어지면서 증거물로 압수된 시위용품 13만여 점의 처리 방향도 관심거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지휘를 받아 쇠파이프와 라면 등 시위용품 13만6830점을 불법 행위의 증거물로 압수했다.

시위 장비로는 길이 4m짜리 쇠파이프 318개, 2m짜리 쇠파이프 1642개, 가정용 LP가스통 6개, 각목 521개, 가스통 화염방사기 3개, 안전모 792개 등이다. 음식물은 일반 라면 1만2096봉지, 컵라면 1152개, 초코파이 9만720개, 2L들이 생수 4023개, 0.5L들이 생수 2만5544개 등이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대형 솥도 2개가 압수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위용품 13만여 점은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8일 동안 사용하고 남은 물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물이 노조원들의 점거가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등 압수물 처리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로 압수된 물건은 재판이 끝난 뒤 폐기하거나 매각을 통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쇠파이프와 각목, 안전모와 같은 시위용품은 사진으로 기록한 뒤 관련자 재판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면 된다.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사용된 물품
물품개수
쇠파이프 4m짜리 318개
2m짜리 1642개
각목 521개
가정용 LP가스통6개
가스통 화염방사기3개
일반 라면 1만2096봉지
컵라면1152개
초코파이9만720개
생수2L들이 4023개
0.5L들이 2만5544개
북, 장구, 꽹과리11개
대형 솥2개
안전모792개
자료: 경북지방경찰청
그러나 이번 압수물 가운데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할 수 있는 음식물이 많이 포함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음식물처럼 부패할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해 그 돈을 보관하도록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132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생수와 라면, 초코파이 등은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그 돈이 재판 후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성시웅 포항지청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은 매각해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절차이지만 아직 압수물에 대한 처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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