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에 안희정씨 포함될까

  • 입력 2006년 7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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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안 씨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1년 간 옥살이를 하고 2004년 12월 출소했다. 복권이 되면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벌써부터 청와대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 씨는 지난해 광복 60주년 사면 때도 사면복권설이 나왔으나 '대통령측근 비리정치인 끼워 넣기' 논란에 휩싸이자 스스로 배제를 요청한 일이 있다.

올 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안 씨를 3·1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만수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올 상반기 중에는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유보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안 씨가 이달 초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정치 시스템 공부'란 명목으로 독일 프랑스 등지를 다녀오자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사면·복권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도 사면복권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9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거나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만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단행된다면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등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됐던 야당 인사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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