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들어설 대지는 김포공항 청사 건너편 강서구 과해동 일대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골프장 건설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김포공항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마련한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의 하나다.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은 도심 근처에 있는 김포공항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대형할인점, 백화점, 예식장, 연회장, 영화관, 골프연습장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우선 관계 기관에서 골프장 개발 인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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