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교권…30대 女교사, 학부모들 앞에 꿇어앉아 사과

  • 입력 2006년 5월 2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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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식 문제로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학부모들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확대시킨 데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 21일 여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상을 확인한 뒤 22일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모 초등학교 회의실에서 2학년 K(8) 양의 어머니 등 학부모 5, 6명이 담임교사 Y(31·여) 씨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Y 교사가 점심 식사를 15분 안에 끝내도록 강요해 아이들이 토하거나 체하기도 했다”면서 “식사 시간을 못 지키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심하면 벌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Y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두 번 이상 못하게 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 중 2명은 17일 밤 이 교사의 집에까지 찾아가 항의했다.

학부모들이 Y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우자 지켜보던 교장이 말리며 “(문제가 있다면) 나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으나 학부모들은 멈추지 않았다.

Y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주장이 다 옳지는 않지만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Y 교사가 무릎을 꿇자 “어젯밤에 사과하지 그랬느냐”면서 돌아갔다.

교원단체들은 19일 해당 학부모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임의 조항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지도 방침에 불만이 있다고 사표까지 종용하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교육 당국은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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