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29 03:04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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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각종 행정서류에 붙이는 사진을 반명함판(3×4cm) 위주로 하고 일부는 사진부착란을 없애는 등 소관부처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서류의 사진 규격을 사용 빈도가 높은 2.5×3cm와 3×4cm, 3.5×4cm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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