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행정관 범행 우발적” 잠정결론

  • 입력 2006년 3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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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청와대 행정관 이모(39)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20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공개 장소이며 살해 이후 승용차를 방치한 점, 이 씨가 집 밖으로 나간 아내를 따라 급하게 코트를 입고 나간 점, 범행 후 당황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점 등으로 미뤄 이 씨가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도구인 넥타이를 계획적으로 코트 주머니에 넣어 둔 것이 아니라 퇴근 이후 옷을 걸어 둘 때 넥타이를 코트에 넣어 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씨가 17일 오전 청와대에 출근한 뒤 열린우리당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 출근했느냐’고 물은 것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내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당일 벗어던진 신발을 17일 오후 범행 현장 부근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아내가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바람 (피우고) 난리 치고 다닌다’고 말해 홧김에 신발을 벗어던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 대해서는 이 씨가 진술하지 않았으며 사적인 문제여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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