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안 위헌논란]“사유재산 운영권 침해”

  • 입력 2005년 1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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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1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개방형 이사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재단에 선택권을 부여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나라당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사학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다.

동국대 김상겸(金d謙·헌법학) 교수는 “사학법인은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면서도 교육시스템 내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가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고 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조항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

숭실대 강경근(姜京根·헌법학) 교수는 “사학 법인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 이사회 구성권인데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권과 학교 운영권을 과잉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학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사회의 의사 결정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학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보다는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느냐가 위헌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학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위헌이 아니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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