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한마리 6500만원’ 기막힌 사기

  • 입력 2005년 12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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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한 마리 값이 6500만 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세계적인 애완 고양이를 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고양이를 건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곽모(40) 씨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양이 용품점을 운영하던 곽 씨는 여의사 박모 씨에게 고양이를 사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2003년 9월 박 씨에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고양이협회 독일 CFA에서 그랜드 챔피언을 수상한 수컷 고양이를 기르던 할머니가 숨져 그 고양이가 경매될 예정”이라며 “독일에 가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그 고양이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독일에 가지 않은 곽 씨는 두 달 뒤 박 씨에게 “독일에서 1억 원을 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돈이 더 필요하다”며 1500만 원을 더 받았다. 곽 씨는 다른 고객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씨는 고객에게 “외국에서 혈통이 좋은 고양이를 사들여 새끼 고양이를 분양하면 연간 1억∼2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고 고양이를 구해 주지 않았다는 것.

그는 김모(여) 씨에게 2003년 9월 ‘컬러포인트’ 세계 챔피언 수컷 고양이 1마리 값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억1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씨는 “챔피언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른 고양이들도 구해 주기로 한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기꾼으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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