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03 03:00200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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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는 올해 7, 9월 주택 재산세 납부자 7만5000여 명이며 1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환급액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차액 및 지방교육세 법정환급이자이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인터넷(www.seongbuk.go.kr), 팩스(02-920-3740)로 하면 된다. 02-920-3345∼9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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