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 내달말부터 허용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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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발코니 개조가 예정보다 한 달여 이른 11월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준공 전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많아 발코니 개조 합법화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기를 당초 밝힌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8000여 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전 발코니 개조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발코니 개조 공사가 묵인되고 있는 ‘현실’과 올해 말까지는 발코니 개조를 불법으로 묶은 ‘실정법’ 간의 충돌로 건설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당초 허용 시점(내년 1월)과 상관없이 발코니 개조 공사를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관련법을 들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어 왔다. 현행법상 발코니 개조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부당하거나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 1만여 채로 추산되는 11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발코니 사전 개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건교부 한창섭(韓昌燮) 건축기획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빨리 관련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만큼 국민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가운데는 이미 발코니 공사가 끝난 곳이 많아 일부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들어 발코니 사전 개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난간창틀-난방배관 언제 새로 하나" 입주앞둔 건설사 난처▼

“정부가 발코니 개조 허용 시기를 앞당겨 줬지만 당장 발코니를 개조하기는 어렵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발코니 개조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걸림돌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발코니 확장 시 의무적으로 난간을 설치하되 높이 1.2m, 칸살 간격 5cm로 규격을 정한 것이 개조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이들이 발코니에서 밖으로 떨어지거나 물건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 하지만 지금은 발코니 난간 칸살 간격이 10cm로 돼 있어 새 규정에 맞추려면 이미 제작된 것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라면 이미 발코니 난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뜯어내 다시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대형 주택업체 H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난간과 발코니 창틀을 한데 묶어 시공한다”며 “창틀을 뜯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칸살 간격을 5cm로 좁히면 밖을 내다보기 어려워 실내가 답답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이미 제작 설치된 발코니 난간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코니를 방으로 개조해 사용할 때 난방 설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난방방식은 개별 아파트로 보내는 난방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이에 맞춰 가스파이프의 굵기 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발코니를 방으로 바꾸면 그만큼 난방 용량을 늘려야 하고 설비 용량도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난방 설비를 교체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입주 시기도 늦어진다.

주택건설전문업체 D사 관계자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끝난 곳이라면 난방 설비 공사도 마무리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곳은 난방 설비를 재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주택업체 S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용도로 발코니 개조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발코니를 개조해 주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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