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방폐장 주민투표 부정 막아라”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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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와 전북 군산시 등 4개 시군에 신고 된 부재자 수가 예상 밖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선관위 측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 경찰이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 찬반투표(11월 2일)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경북도도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 시군의 ‘교차 선거감시단’ 구성 및 운영을 제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 방침=중앙선관위는 최근 부재자 신고율(전체 유권자 대비 신고 된 부재자 수)이 군산 39.36%, 경주 38.13%, 영덕 27.46%, 포항 21.97% 등으로 집계되자 이들 지역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별로 한 곳씩 운영되는 부재자 투표소를 가급적 많이 이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 해당 시군 선관위 측은 21일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면서 투표소에 갈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동봉하는 한편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가두방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신분확인 절차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부정선거 논란의 소지를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소 이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적지 않은 유권자가 집에서 기표한 후 용지를 우송할 것으로 예상돼 대리선거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과 경북도의 움직임=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지방청과 3개 시군의 경찰서 등에 주민투표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해당 경찰서 수사전담반과 광역수사대로 편성된 기동수사팀 3개 반을 가동해 이들 시군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금품과 향응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찬반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 △야간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한 투표운동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선관위 측과 해당 4개 시군에 상호 교차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선관위와 4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각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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