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소’ 업자 2명 執猶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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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동아(金東亞) 판사는 지난해 ‘불량 만두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형제식품 대표 김모(29) 씨와 성원식품 대표 손모(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패·변질된 자투리 무로 만두소를 만든 뒤 위생상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의 만두업체에 판매했다”며 “다만 만두소에 든 변질된 무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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