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21 03:08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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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패·변질된 자투리 무로 만두소를 만든 뒤 위생상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의 만두업체에 판매했다”며 “다만 만두소에 든 변질된 무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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