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청앞 불법시위 엄단”

  • 입력 2005년 9월 22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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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시청 앞 불법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1일 “시 청사 앞에서 미신고 집회 시위를 벌이고,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련) 등 민노총 계열 노조원 여러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집회신고 기간이 16일로 끝났는데도 이들이 나흘 간 불법 시위를 계속하고 특히 신고장소가 아닌 시청사 안에 들어와 피킷시위를 하면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은 20일 오전 8시경 박광태(朴光泰) 시장의 관용차를 가로막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시장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시는 밝혔다.

노조원 30여 명은 21일 오전 7시 반 서구 치평동 시장 관사 앞에 몰려가 2시간 여 동안 박 시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시위를 했다.

노조원들은 그동안 ‘실질적 주 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10∼20명 단위로 시청 앞 광장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계속해 왔으나 관련법상 소음규제 기준치인 80데시벨(db)을 5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발을 피해 왔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행형태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합법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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