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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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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생활 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보유자 3764명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9명이나 됐다. 이 중 수급자 본인 명의로 1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234명이었다. 또한 5000만∼1억 원을 보유한 수급자도 1062명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전국은행연합회, 정보통신부 등에 의뢰해 3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계좌 32만2000개를 조회해 찾아낸 것이다.
현행법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 대상자 본인이 3500만 원, 부양의무자가 1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한 결과 4만1000명이 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1800명의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고 4만 명의 급여를 조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좌이거나 각종 보상금으로 금융자산이 늘어난 경우지만 개별조사 후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정도로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 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모두 1만5032명으로 이 가운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 이상인 소득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655명이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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