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정기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노사화합 격려금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50% 지급하고, 만 60세 이상 직원들의 부모에게 효도항공권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22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긴급 조정 결정으로 파업을 중단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측은 19일과 22일 사전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측 입장을 조율한 뒤 24일 본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면 교섭이 타결되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중노위가 직권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 재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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