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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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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 동포 중 부모나 사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20일부터 국적 취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호적이 있는 동포 1세와 그 가족만 국적 취득이 허용됐지만 국적 취득 신청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
법무부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중국 동포는 3400여 명이며 그중 부모나 사촌의 호적이 남아 있는 사람은 약 1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적 취득 해당자는 20일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02-2673-0462∼3)에서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과 여권 등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증명서(귀화희망자의 경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견표(韓堅杓) 법무부 법무과장은 “이번에 국적 취득 기회가 부여된 중국 동포는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1992년 8월 이전에 입국해 한국인으로 동화된 사람들”이라며 “불법체류자는 국적법상 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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