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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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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측은 직원과 관세사, 운수회사 관계자 등으로 ‘장애인 통관지원반’을 구성해 수입신고와 통관 등 4시간 이상 걸리는 수입 관련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입물품을 집까지 배달해주기로 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김해세관 통관복지 콜센터(051-972-0122)로 신청하면 된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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