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구청장 조용수·趙庸洙)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긋고 이 지역 거주자나 직장이 있는 상시근무자에게 일정액(현재는 월 1만원)을 받고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 서울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는 등 부산 대구 제주 부천시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구청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소방차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구 학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H씨는 21일 구청 홈페이지에 “식당 앞의 이면도로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손님은 주차할 수 없어 제도 도입 이후 손님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또 중구 우정동의 K씨는 “멀리서 친인척이 찾아와도 주차공간이 없어 집 주위를 몇 바퀴 돌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상권(商圈) 회복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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