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리기사 실수 본사도 손배책임”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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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심상철·沈相喆)는 보일러 수리기사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김모(47) 씨가 “판매대리점 출장 기사의 실수이지만 본사도 함께 책임지라”며 보일러 제조업체 K사와 수리기사 이모(3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6일 회사와 이 씨가 함께 8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은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은 별도의 회사이지만 대리점 소속 수리기사들도 본사 방침에 따라 교육도 받고 업무도 수행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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